21일 도에 따르면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지정어린이집이나 보육기관에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이용 대상은 6개월~36개월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다.
서비스는 시간당 보육료 4000원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1000~2000원의 비용이면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아이사랑보육 포털(www.childcare.go.kr)에 자녀를 등록한 뒤 온라인이나 전화로 이용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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