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판교 참사··· 환풍구 관리업체도 수사

장세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21 1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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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장세원 기자]경찰이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환풍구가 속한 건물 건축주·관리업체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사고 장소인 10층짜리 업무용 A건물의 건축주와 건물 관리를 맡은 C자산관리를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난 환풍구가 A건물의 부속시설인 만큼 사고 당시 이 건물 건축주와 건물관리업체의 안전의무 준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장인 야외광장에서 벗어나 사유지인 A 건물의 용지 1만785㎡에 포함된 환풍구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A건물측은 2012년 2월 성남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뒤 이 건물의 보안·시설·방재 등의 업무를 C자산관리에 위탁, C자산관리는 A건물과 B건물에 126명의 직원을 배치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환풍구 책임 시공업체인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직원도 불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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