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사고 장소인 10층짜리 업무용 A건물의 건축주와 건물 관리를 맡은 C자산관리를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난 환풍구가 A건물의 부속시설인 만큼 사고 당시 이 건물 건축주와 건물관리업체의 안전의무 준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장인 야외광장에서 벗어나 사유지인 A 건물의 용지 1만785㎡에 포함된 환풍구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A건물측은 2012년 2월 성남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뒤 이 건물의 보안·시설·방재 등의 업무를 C자산관리에 위탁, C자산관리는 A건물과 B건물에 126명의 직원을 배치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환풍구 책임 시공업체인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직원도 불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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