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환경관련 배출업소 210곳을 선정해서 인·허가(신고)사항,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 배출허용기준 확인 및 악취방지계획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환경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기·수질 등 환경분야는 복합적이며 광역적 영향 등의 특성이 있어 기관간 협업을 통한 공동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통합 환경관리 및 합동점검은 필수적이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신고)시설 운영, 방지시설 미가동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및 조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명애 시 공단환경과장은 “안산시의 근본적인 악취저감에 개별적 환경관리의 한계성이 있었으나 이번 통합환경 합동점검이 ‘안산시-악취 끝’ 정책 목표 달성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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