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축땐 건폐율 '20%→40%' 완화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20 17: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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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녹지·관리지역 한시 적용… 기업 투자애로 해소 일환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녹지 및 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의 확장과 증축을 할 경우 건폐율이 최고 40%까지 완화된다고 밝혔다. 단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 증축시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 등을 신설했다.


이는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무제한적인 완화가 아닌 녹지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을 증축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 준농림지역을 녹지 및 관리지역으로 명칭 등을 변경하면서 난개발 방지와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건폐율(40%→20%)이 강화 이전인 40%로 완화된다.


이에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들은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준공 당시 부지의 40% 범위에서 건폐율을 늘릴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 사항과 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지역내 위치한 109개 기업체에 보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나섰다.


조병돈 시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녹지 및 관리지역내 기존 공장부지 확충 등 공장 증설의 길이 활짝 열렸다"면서 "기업의 설비 투자 등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폐율은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건축법'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계획에서는 건축밀도의 제한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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