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시설 안전사고 사전차단

이승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14 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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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8곳 20일부터 민간 전문가 합동 점검 건축물 노후·균열등 붕괴예방 중점 조사 실시

[고양=이승재 기자]경기 고양시는 오는 20~24일 지역내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2곳과 장애인복지시설 6곳이며 시는 2개반으로 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민간 전문인력인 고양지역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와 합동으로 건축물의 노후 및 균열 등에 따른 건물 붕괴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육안점검(관찰)해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확인 ▲전기, 가스, 승강기 등 관련유관 기관에서 실시한 정기점검 실시내용 파악 ▲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의 위반여부 등이다.

이번 안전점검을 총괄하는 유종국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기해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지침’에 의해 지정되고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로 중점관리 대상시설과 재난위험시설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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