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이천경찰서는 14일 서장실에서 용감한 시민으로 A씨(19, 대학생)를 표창하고 신고보상금(30만원)을 포상했다.
A씨는 탐문수사 중인 경찰이 제공한 성폭행 미수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112에 신고해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기여한 공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죄현장 인근에서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동일한 사람을 발견, 차분하게 피의자를 뒤따라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덕 이천경찰서장은 “신고자가 경찰이 알려 준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범인을 발견하고 침착하게 112에 신고해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시민과 경찰이 서로 믿고 도와준다면 범죄 없는 이천시를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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