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안전행정부 기준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시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착한가격업소에서 건당 3만원 이상 이용시 이용금액의 5%를 청구 할인해준다. 기간 중 최대 5000원 한도내에서 이달과 오는 11월에 각각 할인된다.
단, 법인카드 및 체크카드와 Gift카드는 제외된다.
이영춘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로 착한가격업소에는 매출증대, 카드이용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일부 줄여주고 업소를 알리는 기회가 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현황은 수원시청과 각 구청 홈페이지 또는 수원시착한가격업소 블로그(suwongokr.blog.m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도 착한가격업소 앱으로 전국의 착한가격업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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