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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성철 기자] 백경현 새누리당 구리시장후보는 투표일에 임박해 악성음해용 문자를 보낸 사람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백 후보 구리시장 선거대책 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6시50분께 031-552-0233이란 번호로 " <구리선관위 출마포기 매수 시도 검찰 고발 백경현 후보 연류 조사중>이라는 문자와 함께 관련기사 링크가 수신되었다. 또 44분뒤 동일한 전화번호로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문자를 수신했다. 이 후 백경현 후보의 수많은 지지자로부터 진실여부에 대한 문의전화가 오기 시작해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소는 업무마비가 될 정도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는 구리시장후보 새누리당 백경현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진 고의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며, 사실과 다른내용으로 6.4지방선거 투표일에 임박해 유권자들을 현혹하여 구리시장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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