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성철 기자]구리남양주시청 출입기자들이 28일 박영순 시장후보 캠프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구리 남양주시청 출입기자 일동'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구리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지난 5월 27일, 구리시청 출입기자인 M일보 K기자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당하게 취재 보도한 기사와 관련, 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구리시청과 남양주시청에 출입하는 기자 일동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I. 박영순 후보 캠프는 구리시청에 출입하는 M일보 K기자가 박영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시장 재임 시 추진하는 GWDC와 관련해 사실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27일, K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I. M일보 K기자는 구리시 시민단체인‘해피체인지’가 여러 차례 브리핑룸에서 실시한 기자회견과 함께 그 단체에서 제공한 사실 근거의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했다.
다 음
박 시장은 고발에 앞서 K기자가 보도한 사실이 악의적이거나 허위사실이라면 바로 잡아줄 것을 당사자나 당사자 회사에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발하는 것이 정서상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 캠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한 것은 자신의 허물을 덮는 동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호도에 이용키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마저 방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따라서 구리 남양주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 일동은 고발 당사자인 박영순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 후보는 K기자가 작성하고 보도한 기사가 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2. 박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언론 사법처리 운운한 것이나 이번 캠프의 고발은 K기자 뿐 아니라 출입하는 모든 언론의 길들이기 또는 재갈을 물리는 행위로 밖에 간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입장을 밝히고 고발을 즉각 취하하라. 만약 위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4년 5월 28일
구리 남양주시청 출입기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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