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컴퓨터, 인터넷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입비의 최고 80%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보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신청 방법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 하거나 김포시청 정보통신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15일부터 오는 7월18일까지며 서류평가, 방문 심층상담 후 최종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보급대상자가 결정되고 오는 8월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한다.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제품문의 및 상담은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으로 하면 되고 기타 사항은 시 정보통신과(031-980-2085)로 문의하면 된다.
채지인 정보통신과장은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내 장애인들이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뿐만 아니라 중고 PC 보급 등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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