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 중구지부주관으로 ‘2013년 일반음식점 2차 법정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관내 1,661개소 일반음식점 업주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교육 이수하지 못한 431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은 이대섭 위생과장과 심영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음식점 기본현황 설명, 개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 해설, 식중독 예방교육, 고객 불편 사항 발생 시 대처 요령, 주요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구는 이번 교육 불참 업소는 식품위생법 101조에 근거 과태료 20만원 부과의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며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 교육에 모든 업소의 참여를 당부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가올 국제적 대형 행사를 대비하고 국. 내외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 청결한 시설, 위생적인 먹거리 등을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선진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주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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