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서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12 1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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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범죄피해자 보호 개정안'등 17건 안건 심사
▲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264회 임시회 일정을 정하고 있는 모습.(사진=금천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고성미)가 최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구의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64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비롯해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미래세대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은영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문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은영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웅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영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문교 의원) 등이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등도 심사한다. 


고성미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과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며 “각 안건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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