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인천본부, 창업 및 재창업 기업 자금 접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13 09:17: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본부장 노윤곤)가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 업력 5년 미만(창업 및 재창업)기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자금을 상시접수 받는다.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의 창업을 촉진하고 재창업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창업기업지원자금과 재창업자금 등을 통한 중소기업 시설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이 공장매입을 비롯해 건축, 경, 공매, 기계시설 도입 등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업력 5년 미만(창업 및 재창업)기업들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 지원자금의 경우 금년 하반기부터는 개별기업 당 연간 융자한도를 이전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확대했으며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부지의 경우는 부지 매입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창업자금의 경우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재창업일로 부터 5년 이내의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안정적 경영을 위한 생산설비 등 소요자금을 30억원(운전자금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설자금의 경우는 시설도입이 완료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하반기 시설투자 계획이 있는 업체는 사전 상담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032-450-0500)에 문의 또는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