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최근 8월 정기 분 주민세(균등 분) 13만3085건, 13억6545만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균등 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며 가구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주민세 등 3종류로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9월2일까지다.
종류별로 가구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5620원, 개인사업자 주민세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사업자로서 6만2500원이 부과되며 법인균등 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천시 전자납부(etax.incheon.go.kr), 행정안전부전자납부(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해 계좌이체하면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납세자 본인의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할 수 있으며 집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도 시행하고 있다.
구는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로 제작된 납세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해 발송하는 서비스를 6월 자동차세 부과에 이어 주민세에도 적용해 시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과 납부에 타인의 도움 없이도 고지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계양구 관계자는 "균등 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기간내 납부해 시민의식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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