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대형마트 둘·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문찬시 / / 기사승인 : 2013-01-29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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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여업도 제한…내달 24일 시행
오는 2월 말부터 인천 부평구 관내 대형마트가 월2회 의무휴업을 하게 되며 24시간 영업도 할 수 없게 됐다.
부평구는 최근 상황실에서 ‘부평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매월 2일 간 의무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참석 대상 15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안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SSM의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했다.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근거로 하며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현행 자정에서 오전 8시를, 자정에서 익일 오전 10시로 강화했다.
또 의무휴업일도 매월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 이내 일요일로 못 박았다. 구는 협의회가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 일을 결정함에 따라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
구는 2월 마지막 주 이 규칙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평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2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매달 2?4주 일요일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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