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양주골 햇쌀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제품개발 용역을 긴급으로 공고하고, 공고 내용도 임의대로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양주골 햇쌀을 이용한 향토산업 육성 및 문화관광사업화 사업자'로 선정돼 올해 5월 공고를 통해 단독 응모한 신양주영농조합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양주 쌀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개발 및 문화관광 산업을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수득증대를 위한 이 사업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35억원(국비 17억원)을 들여 식품가공종합센터와 전시체험홍보관 등을 설립하고, 양주골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생산 및 판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9월 신양주영농조합는 관내 4개 지역농협과 대학 교수, 관내 쌀연구회와 미곡종합처리장 관계자 등을 참여시킨 양주쌀가공식품복합문화사업단을 구성했다.
사업단과 양주시는 이어 8월29일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양주시 고유의 떡과 떡을 이용한 한 끼 식사대용 음식 연구 및 제품개발’ 용역을 긴급으로 공고했다.
1차 공모 결과 관내 모 대학 A연구소 한곳이 입찰했고, 사업단과 시는 9월10일 또 다시 재공고를 긴급입찰로 했지만 역시 A연구소 한곳만이 접수해 결국 단독 입찰자격으로 A연구소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긴급 입찰을 단순 연구용역에 적용해 이례적으로 접수기간을 통상 15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입찰참가자격도 최근 3년간 제품개발 관련 완료 용역 3건 이상 1억5000만원 수주, 쌀 가공식품 연구논문 1편 이상의 단체, 법인, 연구소, 대학 등으로 규정해 다양한 업체와 연구소 등의 입찰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공모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 중 연구논문 실적을 3편 이상에서 1편으로 변경됐을 뿐 아니라 입찰자로 선정된 이 대학의 한 교수가 이미 사업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사업 대상자를 상대로 최종 연구용역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8000만원 예산 중 98%를 주기로 계약한 것도 통상적인 것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주시의회의 한 의원은 “단순 제품개발 용역을 긴급으로 공모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교수가 있는 학교의 연구소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한 것도 의혹을 살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연구 수행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회계연도에 맞추다 보니 내년 2월까지 완료해야 해 부득이하게 긴급으로 공모한 것”이라며 “또 1차 공모가 유찰돼 자격제한을 다소 완화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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