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15일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부산시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타내 이 돈으로 시 해양동호 회원들이 사용할 요트를 구입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김 모(54.3급)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53.5급) 씨와 퇴직 공무원 정 모(61)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지방행정 공백 우려’등의 이유를 들어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씨 등은 2004년 5월 부산시청과 산하기관 공무원들로‘부산시청 해양레포츠 동호회’가 설립된 후 회장, 부회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
이들은 2007년 4월 동호회에서 사용할 요트 구입대금을 시 보조금에서 전용해 마련키로 하고 사단법인 H 해양스포츠회 명의로 보조금 2천870만원을 신청해 타낸 혐의를 받았다.
김 씨 등은 예산 및 보조금 지원 담당부서 관계자들과 공모해 요트 구입대금을 빼돌리기로 한 후 H 해양스포츠회 측에“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강압성 요청’에 따라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당시 H 해양스포츠회 상임부회장 J(62) 씨 등 2명에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판사는“피고인들은 고위 공직자이거나 고위 공직을 역임해 누구보다도 엄정한 기준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함에도 사적인 취미활동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 예산을 전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사정이 이러함에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양 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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