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 부평구가 최근 공무원을 사칭,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무단증축 등)에 대해 위반사항을 무마 또는 양성화를 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접근,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구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구에 따르면 지난 달 11일 서울시 노원구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50대 남성이 한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접근, "옥상층을 불법 증축?사용하고 있어 벌금을 내야한다"며 증축허가 명목으로 현금 38만원을 받아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남성은 지난 12일 서울시 도봉구에서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남성은 짧은 머리에 뿔테 안경을 낀 신장 168㎝ 가량의 보통체격이라는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주에게 접근해 금품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사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인근 경찰서나 구청 등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방문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소속기관에 근무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불법을 무마하기 위한 금품요구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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