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의정부시는 내달 8일부터 공공기관 및 대형음식점(150m2 이상) 등 공공장소에 대한 전면 금연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전체 금연시설과 금연·흡연구역 구분시설이었던 16종의 금연구역을 26종의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추가된 금연구역으로는 공공기관의 청사, 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초중고교의 교사,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등이다.
이에 따라 150㎡ 이상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중이용시설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운영할 예정이다.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내년 6월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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