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연천군이 내달부터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시행한다.
군은 기존인감제도의 한계 해소와 더불어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대응하고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로이 시행되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필요시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신분 확인 후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된다.
또한 내년 8월부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정부전산망 민원24에 접속,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발급 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 12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홍보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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