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운정3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시작하였으나 주민들이 받아본 보상금은 인근 및 타 지역 보상사례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보상금을 받아 대출금도 갚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손실보상협의 통보 후 감정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운정3지구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협의기간(30일) 경과 후 조속한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일정기간 협의기간이 필요하다는 LH공사와의 의견차이로 절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주민들은 LH공사 본사 앞 대규모 집회를 열어 조속재결을 요구해 왔으며 2012년 11월 12일 파주시, 윤후덕 국회의원, 주민, 국토부, LH공사가 뜻을 모아 그간 주민들이 받아온 고통에 공감하고 2013년 1월 3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에 최종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LH공사 파주직할사업단은 2012년 12월 10일까지 재결청구서 접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1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들의 재결청구서를 접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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