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위장도급택시 철저하게 단속하라"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13 1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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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 인천시에 촉구

[시민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인천지회가 도급택시 및 위장도급택시 등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주5일제 근무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택시노조는 최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현황을 매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교통안전 공단에 통보토록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이를 지키지 않고 교통안전공단에 직접 신고토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류 보조금을 운소종사자 신고 현황과 대조하지 않고 택시업주들이 신청하는 인원과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면서 “인천시의 직무유기를 틈타서 택시사업주들은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한 운수 종사자 외에 도급택시 운전기사들을 추가로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택시노조는 또 “택시사업주들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금 및 4대 보혐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택시사업주들은 도급 기사에게 부담시킨 유류비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신청했고 시는 운수종사자 신고 현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유류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토해양부가 도급택시 및 위장도급 택시를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인천시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운수종사자 현황을 신고하지 않고 유류보조금을 횡령한 택시사업주를 철저히 조사해 사업정지, 면허취소, 유류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택시노조는 특히 “주5일 근무를 가로막고 주6일 근무를 강요하고 있는 택시 12부제를 즉시 폐지하라”면서 “주5일제 취지를 살리는 택시 4부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택시부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송영길 시장이 11월중으로 택시사업주들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주5일 근무 취지에 맞는 택시 4부제 시행을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현직 시장 및 택시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사법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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