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 달라" 타워크레인 농성

양원 / / 기사승인 : 2012-11-13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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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아파트 건설현장 하청업체 직원이 밀린 공사대금 청산을 요구하며 현장에 설치돼 있는 45m 높이 타워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타워크레인 업체인 B 社 직원 장 모(45) 씨는 12일 오후 2시께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5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에 돌입했다.



B 社 등 공사현장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3개사는 시행사측인 J 개발 측에 밀린 공사대금 19억여원의 청산을 요구하며 이달 초부터 공사장 내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차리고 유치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날 시행사에서 인부들을 동원해 컨테이너 사무실을 철거하려다 유치권자들과 몸싸움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장 씨가 크레인으로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B 社 대표 안 모(50) 씨는 “2008년부터 공사를 시작, 올해 초까지 일을 했지만 현재까지 3개 업체가 공사대금 40억원 중 19억여원을 받지 못해 모두 부도위기에 몰렸다”며 공사대금 청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행사 측 관계자는 “중간에 시공사가 부도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현재는 새 업체와 공사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3개사가 현장을 점령하고 있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들에게 밀린 대금도 1억원이 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농성자에게 내려오도록 설득하고 있다.

부산=양 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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