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편의점서 상비약 15일부터 판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12 15:5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감기약·소화제 등 약국외 구입 가능
[시민일보] 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오는 15일부터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이 의료기관 주변에 집중되고, 휴일이나 심야시간대 영업하는 약국이 적어 해열제나 감기약, 소화제 같은 간단한 상비약 구입에 불편함에 지난 5월 국회에서 이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따라서 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하던 일부 의약품을 편의점 등지에서도 살 수 있다.

판매 대상은 ▲소매업자이면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 수료 ▲바코드로 물품 관리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시스템 구비 ▲시·군·구 등록 등의 조건을 갖춘 점포다.

취급 약품은 타이레놀정 등 해열제 4품목, 판피린티정 등 감기약 4품목, 베아제정 등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 등 총 13개 품목이다.

판매 점포는 등록증을 비치하고, 진열대에 의약품별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하며 다른 제품과 구분 진열하고 개봉판매는 금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한 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다만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팔 수 없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