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시켜 탄원서 받아내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11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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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회의원 회계책임자ㆍ선거컨설팅업체 대표 선거법 위반 기소
입주자 대표 "의원이 같은 아파트 사는 주민이라 부탁"
입주자들 "의원 아닌 사람들 위한 탄원서 요구는 문제"
[시민일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와 선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한 탄원서를 아파트 경비원을 시켜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일 일고 있다.

11일 인천지검과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A국회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을) 회계책임자 B씨와 컨설팅업체 C대표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10일 강화군 선원면 세광2차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들에 대한 탄원서 작성 협조 구내방송에 이어 아파트 경비원들을 동원시켜 전체세대(500세대)에 탄원서를 받도록 했다는 것.

실제로 세광2차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는 "마을이장이자 아파트 입주민대표의 요청으로 경비원들이 10일부터 12일까지 전체세대를 방문해 탄원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입주자들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국회의원이 기소된 것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회계책임자와 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 집단 탄원서를 입주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진정성 없는 탄원서가 효력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입주자 대표 D씨는 "국회의원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어서 입주자들에게 부탁(탄원서)한 것“이라며 "탄원서는 강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율에 맡겼고 고층아파트라 직원(경비원)에게 협조를 구해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집단 탄원서 작성을 요구하는 구내방송과 아파트 경비원을 시켜 입주민들에게 탄원서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 진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선거 책임자 및 선거 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한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선거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지역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의원의 회계책임자 B씨(4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거기획사 대표 C씨(44)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65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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