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공개모집ㆍ남여성비조정등 시민참여 확대
[시민일보] 경기 고양시(시장 최성)가 9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시는 부서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제5조 위원의 위촉 조항에 위촉 위원 공개 모집 원칙, 위원회의 당연직 비중 제한 및 남녀 성비 조정, 위촉직 위원의 중복 위촉(3개 초과) 및 중복 연임(3회 초과) 제한 등을 명시해 위원회 구성에 시민 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12조 정보공개 조항에서 위원회 회의 결과서, 위원 명단 등 위원회 운영 자료의 시민 공개를 의무화 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난 9월 30일 기준 운영하고 있는 98개 위원회에 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조례를 통해 특정인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거나 장기적으로 위촉하는 등의 위원회 구성상의 문제점과 회의록 비공개 등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향상하고 시민 참여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0/p1160278788023304_7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오산시, 소외없는 공공 돌봄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9/p1160278501827730_861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현장행정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8/p1160276950829469_86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