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실종신고, 민원상담' 182콜센터 닻올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06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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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범죄신고 112'와 분리 개편
[시민일보] 인천경찰청(청장 치안감 이인선)이 ‘182경찰민원콜센터 개소와 맞춰 범죄 신고는 112, 실종, 민원상담은 182’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인천경찰청은 이를 통해 112에 허위신고시 엄중 처벌됨을 알려 112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 간 집중 홍보, 허위, 장난 112신고를 근절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112허위신고로 다른 긴급 신고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면서 이달부터 언론이나 경찰서 홈페이지를 비롯해 현수막, 홍보전단,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청은 최근 긴급출동이 필요한 신고전화는 112로 실종신고와 경찰관련 조회민원은 182로 분리 개편하고 전국의 경찰관련 민원전화 접수센터를 통합한 ‘182경찰민원콜센터’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개소했다.
182콜센터에는 229명이 근무하며 24시간 교대로 민원을 접수 받고 교통범칙금, 과태료 납부내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교통사고 조사담당자 및 수사사건 담당자, 기초질서사범 납부내역, 즉결심판 업무담당자 등 조회업무 상담도 제공하게 된다.
112와 182간 처리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경찰관 출동이 필요한 경우는 112에서 처리하고 그 외는 182로 이관된다.
아울러 범죄신고 시에도 피해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112에서 처리하고 사고, 피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해 고소, 신고절차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182로 이관된다.
또 지자체, 타 기관 소관 민원은 해당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종결하고 민원인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고지 후 182로 이관하고 112에서는 긴급출동 범죄에 한해 신고처리 하기로 세부지침을 마련, 시행한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금년 10월까지 51만여 건의 112신고 가운데 20%(10만여 건)가 경찰 출동이 필요 없는 상담전화로 비율이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긴급하지 않은 민원전화 때문에 통화대기 현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182콜센터 업무와 더불어 허위, 장난 신고 시에 형법,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 민사적으로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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