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와 가평군이 공동으로 계획관리지역내에서도 공장 증설과 후생복지시설 신축이 가능토록 한 법률개정을 추진 중이다.
5일 가평군(군수 이진용)에 따르면 추진 중인 법률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내 건폐율 40%에서 60%로 상향, 용적률 100%에서 200%로 완화가 주골자다.
경기도와 가평군은 이같은 법률개정안을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다.
박 의원은 법률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으며, 경기도와 가평군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해 공장증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도 신축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인력난도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있었던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준농림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00%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이와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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