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유지보수용역 입찰 업무 부적절"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01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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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시' 적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철저한 업무를 지시"
[시민일보] 인천시가 네트워크 등 유지보수용역 입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네트워크 유지보수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 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주요 장비 제조사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확약서를 적격심사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명시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입찰공고 10건 중 6건 입찰에 2개 이하의 업체만 참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다목'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계약 내용 중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를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해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다.
또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5개월간 10건의 유지보수용역 입찰을 하면서 기술보유자와 체결해야 할 사용협약을 입찰자 책임으로 체결하게 해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 등과 합의되지 않아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입찰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 총10건 가운데 6건의 입찰에 2개 이하의 업체만 참가하게 됐으며 특히 '2011년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 3건의 경우 2회 유찰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감사원은 앞으로 특수한 기술이 일부 포함된 용역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면서 제조사 등과 기술지원협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채 제조사 등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부당하게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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