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수원지검 특수부는 오락실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모 일간신문 기자 자택까지 압수 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당분간 파장이 예상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광명시 모 오락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지난 5월 오락실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를 검찰에 진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수사를 펴 결국 오락실 대표가 구속됐으며 오락실은 문을 닫았다.
검찰은 오락실에 대해 끈질기게 수사망을 좁혀 모 일간신문 기자에 대한 상당액 금품 수수 의혹을 갖고 지난달 29일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오락실에 대한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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