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다문화가족도 구리시민!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2-10-31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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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한국어교육·의료서비스 등 지원 통합조례 입법예고
[시민일보]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시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이 없으면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 강구를 위해 전담부서의 설치와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 문화체육 행사의 개최 ▲ 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서비스 ▲ 결혼이민자에 대한 각종 지원 ▲ 결혼이민자의 의료서비스 ▲ 다문화 가족 한국어교육 등이다.

또 이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담당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15명이내의 협의회도 설치하게 되며,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사업에 대해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5월 20일을 ‘구리시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인 주간에는 기념식 및 문화체육행사, 국제교류행사 등을 개최하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울 방침이다.

한편 구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532명, 결혼이민자는 756명이다.

이 조례안은 올해 안에 시의회에 상정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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