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2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월31일부터 11월29일까지(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http://www.ihanam.net/)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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