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여주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된 3,306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오는 18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여주군 홈페이지 (http://www.yj21.net)에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11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지가팀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는 여주군청 민원봉사과 지가팀(☏031-887-27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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