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 의정부시의 올해 중학교 신입생 배정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배정방안으로 피해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배정받은 학교를 제외한 지망학교 순으로 배정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입주예정인 민락2택지개발지구 입주예정자들이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입주 전이라도 민락2택지개발지구 초등학구 근거리 중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은 201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위한 '의정부시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입학추첨관리위)를 구성하고 최근 첫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의정부시 2013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지침(안)을 심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심의(안)은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2013학년도 의정부시중학군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 지침을 확정해 11월 중 5회에 걸쳐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첫 위원회에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근거리 배정 원칙을 바탕으로 2012학년도 중입배정보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가 열렸다.
한편 입학추첨관리위는 의정부서초등학교 이우신 교장을 위원장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로 총 7명이 위촉·임명됐다.
의정부=김철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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