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학술ㆍ일반용역 계약심사 강화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28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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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 1억원이상→7000만원 이상 규칙 개정
[시민일보] 인천시가 학술·일반용역에 대한 계약심사 범위를 강화했다.

시는 학술·일반용역의 계약심사 범위를 추정금액 1억원 이상에서 7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키 위해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또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 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심사제외 사업을 추가했다.

시는 지난달 말 기준 400여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4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이번 규칙 개정으로 2억원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특히 관련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재개발원 예산 회계 실무 교육에 관련업무 내용을 편성하고 상반기 계약심사 우수사례집 발간, 계약심사 자료실 운영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능이 강화된 만큼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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