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옹진군(군수 조윤길)이 상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달부터 11월13일까지 관내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검사로 대형유통업소나 식당 등 계량기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검사는 업소에서 상거래에 이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탱크 등을 대상으로 계량기 구조 적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에 대해 이뤄진다.
검사 장소는 소재지 각 면사무소에서 실시되며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 또는 파손, 정밀도 저하 등 운반 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계량기에 한해서는 소재지 검사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미 검사된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사용공차 초과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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