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발연, '인천 도시정비사업 분쟁 유형과 특성' 연구결과 발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22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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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민원 압도적… 공공 대응은 소극적
[시민일보]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이 올해 기본과제로 수행한 ‘인천 도시정비사업의 분쟁 유형과 특성(연구책임 이왕기 연구위원)’에 대한 연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도시정비 사업이 대부분 중단 또는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참여 주체 간의 갈등과 분쟁이 심화 될 경우 인천시 전체의 사회,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인천시와 중구, 남동구, 계양구로 접수된 도시정비사업 관련 민원사례를 조사, 분석한 결과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민원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민원사례를 정비사업 관련법과 기준 등에 대한 단순질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 참여주체 간 이해상충으로 인한 내부갈등,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공공에 대한 요구사항 등으로 유형화해 분석했다.

각 민원유형에 대한 원인으로는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전문성 결여, 정비사업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체계 미비, 민간 주도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의 한계와 공적 감시체제의 미흡, 사업성 악화에 따른 이해관계 상충 등이 지적됐다.

그리고 이러한 민원에 대한 공공의 대응방식은 사업추진주체 내에서의 자체적 해결을 제안하거나 관련법과 조례에 의한 기준부합 여부를 판단해 주는 등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흐름과 미래 전망을 감안할 때 인천의 도시정비사업 추진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매몰비용부담에 대한 문제가 인천시에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정비사업의 중단과 구역해제에 따라 발생하게 될 제반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분석결과 나타난 도시정비사업의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근 인천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 현장민원실과 같은 정책을 기반으로 참여주체간 의견수렴과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성과 관련된 분쟁 해소를 위해 추정 분담금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과 제도개선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는 정비사업 구역해제와 그에 따른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추진 가능 구역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의 노력들이 공공관리제의 단계적 적용과 함께 실현돼야 함을 제안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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