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 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18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2~4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 28건을 적발해 26건을 불구속 기소 등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2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은 계양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연수구, 남구 등지에 모두 72.808㎢ 규모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무허가 증축이나 컨테이너·창고 설치 행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 변경 8건, 토지형질 변경 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불법 행위는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고 일부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 등도 가중될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로 얻는 수익이 큰 만큼 이와 비슷한 수법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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