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26 15:2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총 7건… 단독등기 가능해져
[시민일보]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최근 이천시청 중 회의실에서 이승규 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 분할조서 심의 1건과 공유토지 분할신청된 7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분할개시 결정된 공유 토지는, 창전동 2건, 중리동 1건, 장호원읍 4건으로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확정 후 측량, 분할조서 확정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등기가 가능해진다.

현행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올해 5월23일부터 향후 3년간 시행되며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분할제한 관련 법률을 배제해 분할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적용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청 민원봉사과(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3차에 걸쳐 특례법이 시행됐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순회 홍보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회의와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통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