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국가 기초구역 내달 4일 공고

성덕용 / / 기사승인 : 2012-09-26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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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주민의견 수렴
[시민일보] 경기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내달 4~31일까지 국가기초구역을 공고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가 기초구역제도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국토를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최소 단위 기준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공통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행정의 효율을 위해 정한 행정동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주소 정제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위치 찾기 저해요인(구역개념의 잦은 변동)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시는 100개의 기초구역을 할당 받아 6개의 기초구역군과 67개의 기초구역으로 나눠 기초구역(안)을 정했으며, 33개의 예비번호를 보유하게 된다.

이번 국가기초구역공고에서는 ▲국가기초구역제도에 대한 개요 ▲동두천시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도면 ▲국가기초구역 경계 ▲구역번호(예비구역번호 포함)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정보 ▲국가기초구역 내 소재한 지번에 관한 사항 ▲고시예정일 등을 포함해 공고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은 민원봉사과 주소전환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초구역은 이번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아 올 12월21일 고시함으로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주소전환팀(860-2142)에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성덕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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