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경찰청(청장 박천화)이 친 서민정책 일환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종합어시장등 전통시장 25개소 주변에 24일부터 10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이는 지난 명절과 주말, 공휴일에 주차를 허용한 결과 이용객이 급증하고 주차난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주변상인이나 주민 등도 크게 호평, 이번 추석에도 허용, 친 서민정책을 펼치기기 위해 마련된다.
이번 추석 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전통시장은 교통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곳으로 경찰에서는 사전에 허용시간과 구간 등을 안내하는 플래카드, 입간판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주차 허용기간 내에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계도위주 교통관리를 펼칠 예정인 만큼 시민들도 시장 주변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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