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최근 음란성 불법광고물이 유흥가와 모텔 밀집지역은 물론 길거리, 학교 주변에도 마구잡이식으로 뿌려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따라서 시는 음란성, 퇴폐성 불법광고물(일명 딱지)은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청소년들의 탈선이 조장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근 부평역 광장에서 청소년 유해 불법전단지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일반시민,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범죄예방위원, 시민명예감시원, 관계 공무원 등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 불법전단지 금지 결의문과 호소문을 낭독한 후 부평역 주변 피켓 행진과 함께 성매매 알선을 조장하는 불법전단지를 수거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에 대해서는 근절시까지 특별단속 방침을 정하고 민, 관, 경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화군 등 군, 구는 단속반 외에 정비반을 가동해 가로변을 비롯해 이면도로, 상가 및 숙박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음란성 전단지(딱지)와 현수막, 상가 광고지 등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을 공공장소에 무단배포한 자는 청소년호보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 고정광고물이나 위반정도가 크고 상습적인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녹색기후기금(GCF) 인천유치 운동과 발맞춰 깨끗한 도심거리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숙박업소, 음식점 등 개별 영업장 주변과 거리에 있는 불법전단지를 수시로 청소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관내 시민단체 등에도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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