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낙후 지역 개발 시동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20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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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안' 연내 제정 추진
특별회계로 재정자립도 낮은 동·북부에 지원
[시민일보]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과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도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와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을 위한 목적과 기본방향,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근거, 관련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와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 관광자원 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거점사업을 대상으로 보통세의 1% 이내, 광역특별회계의 5% 이내 300억원에서 600억원을 특별회계로 둔다.
특별회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동·북부지역과 접경지역 지원에 쓰인다. 현재 이 지역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동두천 20%, 연천 23.4%, 양평 24.7% 가평 27.4%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도 추진된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는 시·군의 지역격차를 살펴볼 수 있는 지역발전지수 개발, 낙후지역 원인 분석, 지역균형발전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소득 기반 및 SOC 확충, 관광자원 개발 등 중·장기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12개 시·도가 자체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며 "도도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해 내년에는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역까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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