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용도변경' 첫 허용

전용원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18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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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구역 남종면 등 24곳 대상
570가구 중 25가구 선정... 20일부터 신청 접수
[시민일보]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상수원보호구역 중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마을의 주택 일부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 주기로 했다. 환경정비구역 지정 뒤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중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마을 내 개인주택에 대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27개 마을 가운데 음식점이 없는 남종면 등 24개 마을의 주택 570호 중 25호에 대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 줄 방침이다. 음식점 용도변경은 마을별 1~2곳 정도다.

또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음식점 용도변경은 전체 주택의 5% 이하로 한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해당 마을 주택 소유 원주민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 초과시 마을 자체적으로 논의한 뒤 대상자를 선정토록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으나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가 완화됐다"며 "처음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도 높다"고 말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27개 마을의 면적은 상수원보호구역 전체 면적 83.626㎢ 가운데 1.5%인 1.9㎢에 불과하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의 신·증축 면적이 현행 100㎡에서 200㎡으로 늘어나고, 일반건축물의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광주=전용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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