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초범도 조직적 폭력 가담땐 구속수사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08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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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기관과 '학교폭력 근절' 협약… 삼진아웃제 시행
[시민일보]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공상훈)이 8일 학교폭력 삼진아웃제 실시 등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발표는 성남시청이 이날 지청에서 성남·하남·광주지역 총 17개 기관과 '학교폭력 없는 성남 광주 하남(School-Vilonce Free Seongnam?Gwangju?Hanam) 선포 및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주요골자는 ▲‘학교폭력 삼진아웃제’ 실시, ▲집단적?조직적, 반복적?반인륜적 폭력 행위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불기소하는 가해 학생에 대해 사회봉사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한 교육(인성교육, 법교육, 심리상담 등) 필수적 실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 대한 학비 등 장학금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 하에 피해 학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피해 회복 지원 등이다.

근절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으로 3회 입건시 예외없이 정식 재판 받도록 기소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일진회 같은 조직적 폭력 행위 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보복하는 행위는 구속수사 등 최대한 엄벌할 방침이다.

또한 월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 준법강연 실시, 전담검사의 지역방송 출연, 학교폭력 예방 강의 등 검사의 초?중?고등학교 준법강연 강화에도 나선다.

특히 자치단체와 연계해 지역내 우범지역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우범지역 클린 운동을 비롯해 교육청과 연계한 문제 학생과 범죄예방위원의 1대1 멘토 결연을 통한 선도 등에도 주력한다.

한편 이날 선포식 및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은 성남지청을 비롯해 성남·광주· 하남시, 성남·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성남지역협의회, 지역내 5개 경찰서, 보호관찰소 성남지소 등 총 18개 기관이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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