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통합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이 모(46세) 예비후보자를 '탈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했다.
7일 성남지청에 따르면 이 모 예비후보자는 서 모, 선 모, 홍 모, 고 모, 김 모, 이 모씨 등 씨알홍보단과 공모해 선거운동기간 전 홍보동영상을 유권자 944명과 직접 접촉,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들은 또 유권자의 인적사항과 홍보동영상을 본 시청소감 등을 총무인 서 모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서씨는 씨알홍보단원들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아 이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씨알문자리스트’란에 입력 전산자료로 만들어 이 예비후보자에게 보고하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씨알홍보단들과 함께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 등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 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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