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 주정차 단속 MMS로 사전예고

양희복 / / 기사승인 : 2012-03-06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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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지역 일시 주정차시 운전자 자진이동 배려
[시민일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MMS(Multimedia Messaging System)를 이용한 사전안내 서비스에 들어갔다.
6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섬김행정을 기반으로 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난 5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사실을 사전에 안내해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민원인이 단속지역임을 인지해 자진해서 이동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민원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단속방법을 개선한 것.
이는 시가 현재 스마트폰 환경의 대중화와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인 MMS를 구축, 전국 최초로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사실을 사전에 안내해 민원인이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사전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전국의 차량운전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의정부시 주정차홈페이지(http:car.ui4u.net)에 접속해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다운을 받아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Fax(031-828-4935)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교통지도과(☎828-2881~8)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의정부=양희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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