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천시(시장 조병돈)에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은 향후 3년간 개인별 소유권행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시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월23일부터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共有)한 경우 그 동안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에 미달되어 분할 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라도 각자 지분만큼 분할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점유상태로 분할해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권을 소유자에게 송부하게 되지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돼 개인별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이ㆍ통장 회의 등 현장행정을 적극 실시해 해당되는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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