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교통약자를 위한 법정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일부 시·군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교통약자를 위한 법정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에 따르면 교통안전법은 시장·군수에게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교통약자 조례'를 마련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특별교통수단 등을 서둘러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내 일부 시·군은 재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은 규정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양주시와 평택시, 구리시, 여주군, 양평군 등 5곳은 올해 안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아직까지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구리시와 양평군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김포시, 이천시, 과천시, 가평군 등 8곳은 교통약자 조례를 수년째 만들지 않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교통약자 전용 특수승합차를 법이 정한 수대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수승합차는 1대를 운영하려면 구입 비용 3600여만 원을 포함해 연간 6000여만 원이 필요하다. 도내 배정된 법정 대수는 모두 571대다.
도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시·군의 인식이 부족해 법정계획 수립이 부진하다"면서 "서둘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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