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ㆍ구,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 일원화 추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3-04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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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단속 주체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다" 선그어

[시민일보] 강화군 등 인천지역 군, 구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인천지역 군, 구에 따르면 군수와 구청장들은 최근 열린 정례 협의회에서 군, 구마다 다르게 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을 통일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지금까지는 군, 구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이 달라 혼선을 빚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구에서는 도로 또는 단속 차량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카메라로 1차 촬영 후 5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주변에서 7분을 대기한 후 단속하며 나머지 군, 구에서는 적발 즉시 단속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단속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기초자치단체들간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단체장들의 주장이다. 같은 시내에서도 최초 적발 후 단속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역별로 달라 혼선을 준다는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인천시에서도 단속 요원들이 나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군, 구 요원들과는 방식이 달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인천시에서도 병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군, 구로 넘길 것을 지난달 24일 건의,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 군, 구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 중인 단속 업무를 통일하기 위해 이달 중 실무자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방송을 통해 미리 예고 후 단속하는 '사전예고제' 적용 여부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교통 여건이나 도로 사정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는 있지만 단속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군, 구별 단속 방식의 일원화를 돕고 있다"며 "시는 이미 단속 권한을 군, 구에 위임했고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돕는 입장인데 권한을 넘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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